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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정

ecobgri | 2014.01.02 20:04 | 조회 865

중국-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정

 

 

중국 국무원 원자보우(溫家寶) 총리는 지난 8월 12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常務) 회의’에서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에서 제출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보고’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지시를 내렸으며 ‘환경 영향 평가 조례(條例)’ 초안(草案)을 심의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환경 보호법’ 등 새로운 법률, 법규를 구체화 하기 위해 ‘국가 기후 변화 대응 영도(領導) 기구’를 설립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방안(方案)’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관련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 및 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에너지 구조를 조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오염 배출 감소를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하였으며, 온실 기체 배출을 감소시키는 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았다.

이번에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 회의’에서 원자보우 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업무는 생태 문명 건설과 과학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경제 발전과 생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중국 내 상황과 국제 상황에 근거하여 현재 및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방안’을 실행하고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 중대한 성과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면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업무를 구체화하게 된다고 한다.

1)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업무를 중국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온실 가스 배출과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목표를 중국 각 급 정부에서 ‘중, 장기 발전 전략과 계획’을 제정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근거로 정한다.

2)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한다. 중국 ‘국가 1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단위당 GDP의 에너지 소모 수준을 20% 정도 감소시키고,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10% 정도 향상시키고, 산림(山林) 비율을 20% 수준에 도달시킨다는 목표를 실현한다. 중국 ‘국가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방안’ 실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그린 경제’를 대폭 발전시킨다. 내수를 확충시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저탄소 배출을 특징으로 한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육성하고 저 탄소 배출을 특징으로 한 공업, 건축, 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4)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 능력 육성을 강화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계획을 제정하고, 저 탄소 경제 발전을 위한 시범 작업을 실행하고, 자원 절약형 및 환경 친화형 생산 방식, 생활 방식과 소비 모델을 발전시킨다. 비용 투입을 증가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치 실행을 위한 보장 능력을 강화한다.

5)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체계를 완벽히 구축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규와 정책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관련 표준, 감시 측정과 평가 규범을 제정하고, 필요한 관리 체계와 감독 실행 메커니즘을 완벽히 구축한다.

6)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화 및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비용, 기술, 인재 유치를 추진하고 외국의 선진적인 저 탄소 기술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한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과 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과 지역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 영향 평가법’에서 확정한 ‘환경 영향 평가 조례(초안)’에 근거하여 토지 이용 관련 계획과 지역, 유역(流域), 해역 건설 및 개발 이용 계획을 제정하는 동시에 공업, 농업, 축산업, 임업(林業), 에너지, 수리(水利), 교통, 도시 건설, 관광, 자연 자원 개발 관련 전문 계획을 제정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발생 가능한 환경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실행하고, 원천적인 차원에서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를 차단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한다. 이번 ‘환경 영향 평가 조례’ 초안은 중국 내 관련 전문가들의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후 중국 국무원에서 공식 발표하여 중국 전역에서 구체 실행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글로벌동향에서 퍼온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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