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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DNA 가 법정에 가면

ecobgri | 2014.01.02 19:44 | 조회 1008

DNA가 법정에 가면



Michael Lynch와 동료가 쓴 책 “Truth Machine: The Contentious History of DNA Fingerprinting“은 법정에서 DNA test를 이용하는 것과 미국과 영국에서 DNA 프로파일 방법의 개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영국법정은 20년 이상 DNA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젠 전세계로 퍼져 많은 나라가 대규모 DNA 표본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데이터베이스에만 400만 표본을 소장하고 있다. 문제는 DNA-profiling 시스템의 건전성과 얼마나 자주 오차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Bayesian(베이스론자)와 frequentist(회수론자) 간의 확률을 놓고 논쟁이 있다.

과학에서는 학설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학자들 간의 평가와 검토에 달려 있지만 재판정의 상반된 시스템에서는 이런 과정이 맞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기소와 변호를 대표하는 법률가들의 경쟁에 따라 몇 사람의 전문가의 증언 으로 양측의 반대 속에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책의 저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과 지노믹스의 경제 및 사회적인 견해 그리고 사회학으로 볼 때 DNA 프로파일과 관련된 법원의 획기적으로 결정에 대한 논란을 근거로 하고 있다.

영국법정에 항소한 두 건에 대해 첫째는 1994년 Queen v. Deen에서 일심 에서 잘못된 확률로 배심원을 잘못 인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DNA가 무작위로 서로 맞을 수 있는 확률이 3백만분의 1이라고 검사의 변호인은 보고했고 그래서 "Andrew Deen 말고 어떤 다른 사람일 가능성(likelihood)은 3백만의 1이냐?"는 말이 나왔으나 이 말은 잘못 전달된 말이라고 통계학자들은 말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동의한다.

두 번째는 1996년 Queen v. Adams의 항소심결정으로 변호인이 Bayes의정의를 이용해서 검사가 2백만분의 1의 무작위 DNA match를 범죄의 낮은 확률로 제시한 것이다. DNA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에 따라 확률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죄를 지었다고 가정할 때 피해 자가 피고를 확인할 수 없다면 확률의 계산은 여러 가지를 설정해서 확률을 정한다.
검사와 변호사는 어떤 확률의 계산법을 쓸 것이지를 찾아야한다.

법정에서 제시되는 전문가의 견해도 과학적으로 합의된 내용만은 아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변호사에 따라 꼭 이겨야한다는 동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지지하는 과학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Bayes의 정리 같은 확률의 계산은 너무 어려워서 배심원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Adams의 상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확률을 이용한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지감이 우선이다. 따라서 '예' 아니면 '아니오' 하는 이원적인 답을 찾는 재판장에서 과학자가 논쟁을 제기할 수 없으며 묻는 말에 대답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다. 잘못된 질문이 있어도 그것을 바로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영국에서 DNA 프로파일로 증거를 제시해서 오판된 적은 없으며 반면에 DNA를 적용한 기술이 오심을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

책에는 지문에 대한 장도 들어 있으며 법정에서 지문은 모든 사람이 다르다고 보고 있으며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Francis Galton의 추정으로는 무작위에서 140억분의 1은 같을 수 있다. 또 같은 지문이라도 왜곡 될 수 있지만 DNA 프로파일은 다르다. 그러나 DNA가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며 미국이나 영국이외의 나라에서는 DNA를 법정에서 적용할 때 더 심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라고 있다.

강계원전문가님으로 부터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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